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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 KFA) |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KFA)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24년 11월 문체부가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축구협회는 100여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문체부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본안 소송에서 협회 측이 패소함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도 회복됐다.
다만,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문체부가 정 회장의 징계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그가 자리를 유지하는 데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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